본문 바로가기





신용정보활용체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따라,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합니다.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목적

1. 이용목적

  • 1) 신용 관리 등 내부 경영 관리
  • 2) 동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목적

2. 신용정보의 종류

  • 동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당사에서 이용 가능한 신용정보

  • 1)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식별정보)

    - 그룹 內 개인 식별을 위한 그룹 고객번호(그룹MD),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등

  • 2)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거래정보)

    - 자회사에 예탁한 금전·증권의 총액,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채무 증권의 종류별 총액,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계좌 개설일, 거래 실적 등급 등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1. 제공대상자

  • 동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제공 가능한 자회사 및 기관 등

2.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동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목적

3. 제공하는 신용정보

  • 동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제공 가능한 정보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절차 및 방법

1.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보유 가능한 기간

2.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보유 및 이용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상의 의무이행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 및 이용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 되는 신용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하며, 출력물, 서면 등은 파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신용정보 위탁에 관한 사항

신용정보 위탁에 관한 사항
수탁사 위탁 업무 내용
신한DS 그룹 공통 업무시스템 운영 및 유지 보수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의 종류 및 행사 방법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 받을 경우, 아래의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확인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당사가 보유하지 못한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제공에 대한 동의를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1.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 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회사에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조회/통지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내역에 대해 조회 또는 통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설정 및 유지 등에 따라 회사가 수집한 선택적인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상거래 관계 종료되고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는 상거래 관계 종료되고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연락 중지 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제공·이용 동의를 한 경우, 해당 동의 내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6.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

    신용정보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 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해당 근거가 된 정보에 대한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자동화 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 제기권

    신용정보주체는 자동화 평가 실시 여부, 자동화 평가결과 및 기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평가 결과에 대한 재산출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를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 등에 전송을 요구하거나, 전송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법에 따른 권리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당사가 관련 업무를 미수행하는 경우,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 등 다른 법률에 의거 신용정보를 처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등 의무 사항은 해당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용정보법에 의거한 권리 행사를 하고자 하시는 경우, 아래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와 연락처 등"에 기재된 연락처로 먼저 연락을 주신 후,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성명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와 연락처 등

    신용정보관리·보호인(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김준환 상무
    고충 처리 부서 및 담당자 : ICT&정보보호전략팀 이성일 부부장
    연락처 : (02)6360-3236
  • * 신용정보활용체제 버전 : V1.9(2024년 1월 1일 시행)
  • * 신용정보활용체제 최초 시행일 : 2015년 4월 10일


회사소개

CEO

신한WAY 2.0

연혁

지주회사 조직도

그룹회사 소개

CI

회사위치

기업지배구조

주주현황

주주총회

이사회

관련규정

이사회공시

기타

IR투자자정보

공시정보

재무정보

주가정보

IR일정

ESG

ESG 추진체계

ESG 경영

ESG 성과

ESG Reporting

ESG Key Issues

윤리경영

윤리경영

PR센터

보도자료

주요수상내역

그룹광고

그룹 캐릭터 소개

스포츠 스폰서십

신한인

공지사항

전체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