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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행동규범

전문

1. 목적

신한금융그룹(이하 ‘그룹’)은 사회적 책임경영의 원칙과 이념이 그룹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해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러한 이해와 실천을 같이 하는 상생의 동반자인 협력회사(어떠한 명칭이든지 그룹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나 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가지는 가치를 중요시한다.

그룹은 협력회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며, 협력회사가 그룹의 사회적 책임경영 원칙과 이념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본 「신한금융그룹 협력회사 행동규범」(이하 ‘행동규범’)을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기를 바란다.

2. 적용범위

그룹의 모든 회사(신한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 손자회사 등)는 사업수행의 장소를 불문하고 자신의 모든 협력회사에게 본 행동규범을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제1장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 존중
  2. 제2장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
  3. 제3장 환경
  4. 제4장 기업윤리

제1장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 존중

협력회사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계약직, 임시직 기타 다른 유형의 근로자 포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이를 위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1. 자발적 근로

협력회사의 모든 근로행위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직 또는 퇴직할 수 있어야 한다.

2. 노동착취 금지와 근로취약계층 보호

협력회사는 관련 적용법규에 따라 15세 미만인 자를 근로자로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여성, 장애인 등 근로취약계층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3. 근로시간

협력회사는 관련 적용법규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도록 한다.

4. 임금 및 복리후생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관련 적용법규에서 정하는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의무적인 복리후생제도를 실시한다.
또한, 임금은 정해진 시기에 적정한 방법으로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산정의 기준을 투명하게 고지한다.

5. 프라이버시 보호와 인도적 처우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인격적 존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처우를 하지 않는다. 근로자에게 성희롱을 비롯한 성적 학대, 체벌과 욕설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가학 행위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다.

6. 차별금지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고용 및 승진, 보상, 연수기회 등에서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사유로 부당하게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7. 인권 침해 방지 절차 마련

협력회사는 인권 침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관련 제도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근로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2장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

협력회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환경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으며, 이는 협력회사의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1. 산업안전

협력회사는 근로자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제거한다. 이를 위해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제공하고, 기술적인 통제장치를 설치하거나 안전한
작업절차를 마련하며,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2. 산업재해 및 질병 관리

협력회사는 산업재해 및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마련한다.

3. 산업위생과 보건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생적인 근무환경 및 부대시설을 제공하며, 과중한 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근로조건 개선을위해 노력한다.

제3장 환경

협력회사는 환경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모든 사업활동 영역에서 공공의 보건과 안전을 지키며, 지역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1. 환경 법규의 준수

협력회사는 환경관련 적용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고, 동 법규에서 정하는 환경 인허가 및 등록 사항을 취득, 유지, 관리한다.

2. 폐기물 절감 및 자원사용 효율화

협력회사는 모든 형태의 폐기물을 공정의 변경, 원료의 대체, 자재의 재활용 및 재사용 등의 방법을 통해 감소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하며, 에너지, 용수 등
자원 사용량 절감을 위한 친환경 구매 등 자원사용 효율화에 노력한다.

3. 환경오염 방지

협력회사는 인체에 유해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파악하고, 안전하게 취급 및 관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4장 기업윤리

협력회사는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업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아래의 사항들을 포함하는 윤리적 의사결정과 판단의 기준을 마련하여 임직원이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한다.

1. 공정하고 정직한 업무수행

협력회사는 임직원이 불공정거래에 가담하거나 공정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며, 정직하고 투명하게 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한다.

2. 뇌물수수 금지와 부패 방지

협력회사는 뇌물수수 금지와 부패 방지에 대한 정책과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임직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한다.

3. 개인정보보호

협력회사는 관련 적용법규에 따라 고객을 비롯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취한다.

4. 협력업체와의 상생

협력회사는 자신의 협력업체와 상호존중의 상생 관계를 지향하며,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강요하지 않는다.

5. 지역사회 공헌

협력회사는 사업활동의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할 책임을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들과 사회적 책임을 공유하며,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1. 협력회사 VOC 채널
  2. 협력회사 행동규범 자가진단설문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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