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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그룹 인권선언서

신한금융그룹은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는 의미의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을 그룹의
미션으로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고객 가치, 신한 가치 그리고 사회 가치의 창출을 통해 고객, 신한, 사회가
상생의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고객, 사회와의 상생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신한금융그룹은 그룹 구성원, 고객, 그룹과
거래하는 협력회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고 있으며, 인권 존중의 철학을 담은
「신한금융그룹 윤리강령」 및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아래와 같이 그룹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직원에 대한
인권
- 학연, 지연, 나이, 성별, 인종, 종교 등에 따른 일체의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능력과 자질에 근거해 자기 개발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한다.
- 임직원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고객에 대한
인권
- 성별, 인종, 종교, 정치적 성향 등에 따른 차별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고객에게 정보제공을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취한다.
- 고객의 진정한 요구와 기대를 존중하여 그에 부응하는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한다.
주주와
투자자에 대한
인권
-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한다.
- 주주와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관련 법규와 내규에 따라 적시에 공정하게 제공한다.
- 주주와 투자자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하여 상호 신뢰관계를 유지한다.
협력회사에
대한 인권
- 상생의 동반자로서 그룹의 협력회사가 가지는 가치를 중요시한다.
- 그룹의 협력회사 선정시 그룹의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강요하지 않는다.
- 우월적 지위가 아닌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거래한다.
지역사회에
대한 인권
- 금융그룹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책임에 대해 인지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 금융 상품 및 서비스 제공, 고용 기회, 금융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에 있어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 지역사회의 환경,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그 영향을 고려하여 대출 및 투자의사를 결정한다.
- 가명이나 차명계좌에 의한 거래, 불법적인 자금세탁 거래 등을 차단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신한금융그룹은 UN인권위원회의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및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이 제시하고 있는 인권 보호,
인권 존중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지지하고,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신한금융그룹은 금융상품 판매, 금융서비스 제공 등 모든 분야에서 발생 가능한 인권침해적 요소가 제거되도록
하고, 인권 침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인권친화적 경영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 그룹 인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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