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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의 취급방침 안내

신한금융그룹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한금융그룹은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해 그룹사간에는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 ① 금융지주회사 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ㆍ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그룹은 신한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고객정보를 그룹사간에 제공 및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정보 취급방침」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고객 여러분의 금융거래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욱 더 만족스러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며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1.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       가. 예탁한 금전의 총액
    •       나. 예탁한 증권의 총액
    •       다.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       라.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       마. 수익증권으로서 동법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       바.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2. 고객정보의 제공처

신한금융지주회사,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자산운용, 신한캐피탈,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EZ손해보험

3.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    ①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    ② 그룹사의 임원 1인 이상을 고객정보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    ③ 그룹사별로 소관부서를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    ④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시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고객정보 관리인의 결재를 받은 후 요청 및 제공하도록 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의 정형화를 통해 엄격한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⑤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이용 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금융지주회사 고객정보관리인에게 총괄관리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고객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    ⑥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 관련 취급방침의 제.개정시 2개 이상의 일간지 에 공고하고, 각 영업점(본점 해당부서 포함), 그리고 각 그룹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고객공지 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⑦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연 1회이상 통지하는 등 고객통지 의무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    ⑧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고객 분을 위해 적정한 보상 및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처리, 그리고 결과 및 통지 등 민원처리 관련 일체의 업무를 수행할 소관부서를 그룹사마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 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⑨ 고객정보 제공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자만 고객정보에 접근하고,고객정보의 송.수신, 보관 등에 있어 암호화하여 관리하며, 천재지변 및 외부로부터의 공격.침입 등 불가항력에 대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고객정보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허용한 것이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조치임을 명심하고 고객정보의 교류를 토대로 고객 여러분들께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선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의 보호 및 엄격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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