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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규정

  1. 2004. 04. 06 제정
  2. 2009. 08. 31 전부개정
  3. 2011. 12. 30 일부개정
  4. 2013. 04. 26 일부개정
  5. 2014. 04. 25 일부개정
  6. 2014. 11. 17 일부개정
  7. 2017. 08. 07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시관련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공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시업무는 관련 법규 등에 특별히 정한 경우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각 자회사 및 손자회사는 이 규정의 목적과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별도의 규정 및 지침 등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1. 1. “공시정보”라 함은 당사의 경영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행공시규정”이라 한다),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라 한다),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및 New York Stock Exchange 규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사항 및 그 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2. 2. “공시서류”라 함은 공시정보의 공시를 위하여 제출한 신고 및 보고서류(전자문서 포함)와 이에 첨부된 서류를 말한다.
  3. 3. “공시통제제도”라 함은 공시정보를 당사 내부의 관련 조직에서 일정한 통제절차에 따라 관리해 나가는 제반 업무활동을 말한다.
  4. 4. “공시통제조직”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해 공시정보의 생성, 수집, 검토, 공시서류의 작성, 승인 등 공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이사, 공시책임자, 공시담당부서 및 공시정보의 생성과 관련된 공시유관부서를 의미한다.
  5. 4.의2. “공시위원회”라 함은 당사의 공시내용의 합리적 확신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위원회 규정에 의거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6. 5. “공시책임자”라 함은 대표이사의 지명을 받아 당사의 공시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로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8조 제1항에 따라 공시책임자로 거래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7. 6. “공시담당부서”라 함은 당사의 업무 및 직제 규정에 의거 당사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8. 7. “공시유관부서” 라 함은 당사의 공시정보의 발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9. 8. “정기공시”라 함은 당사의 사업ㆍ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 기업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 제159조, 제160조, 제165조, 영 제168조, 제170조, 발행공시규정 제4-3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1조에 따라 금융위 또는 거래소에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10. 9. “수시공시”라 함은 주요경영사항의 공시로서 당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실 또는 결정내용 등을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 내지 제8조의2,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 또는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2014.4.25 개정)
  11. 10. “공정공시”라 함은 당사가 관련법규상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나 공시시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보 등을 특정인에게 선별제공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5조 및 제16조와 거래소의 공정공시운영기준에 따라 당해 정보를 일반투자자가 동시에(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별제공 전까지) 알 수 있도록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12. 11. “조회공시”라 함은 당사와 관련한 풍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 확인이나 중요정보의 유무에 대하여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2조에 의거 거래소로부터 요청 받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13. 12. “자율공시”라 함은 당사가 제9항의 수시공시사항 이외에 회사의 경영ㆍ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은 정보 등에 대한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8조 및 동시행세칙 제8조에 따라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14. 13. “경영공시”라 함은 예금자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지주회사법, 동법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서 정한 공시사항을 말한다.
  15. 14.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라 함은 관련법규상 증권의 모집ㆍ매출이나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 당사의 조직변경이나 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법 제119조, 제121조 내지 제123조, 제130조, 제161조, 영 제120조 내지 제122조, 제137조, 제171조, 발행공시규정 제2-4조, 제2-6조, 제2-14조, 제2-17조, 제4-5조, 제5-8조 내지 제5-10조, 제5-15조에 따라 금융위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16. 15. “Form 20-F”라 함은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이하 "SEC"이라 한다.)에 등록된 외국기업이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이하 "미국증권거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SEC 및 New York Stock Exchange (이하"NYSE"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연차보고서를 말한다.
  17. 16. “자회사”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3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회사를 말하며, “종속회사”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2호에 따른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 중 종속되는 회사를 말한다. (2014.4.25 신설)
  18. 17.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4조(공시의 원칙)

회사는 투자자, 채권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공시정보를 적시에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공시의 구분)

  1. 1. 공시는 성격에 따라 정기공시, 수시공시, 공정공시, 조회공시, 자율공시, 발행공시, 경영공시 등으로 구분하며, 제출기관에 따라 국내공시와 해외공시로 구분한다.
  2. 2. 공시시기 및 공시내용 등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시담당)

  1. 1. 공시책임자는 공시담당부서의 담당임원으로 한다.
  2. 2. 공시책임자는 공시담당자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공시담당자는 유가증권 공시규정 제88조 제2항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선관주의의무)

임직원은 공시사항이 정해진 절차나 방법에 따라 공시되기 전에 대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8조(공시위원회)

회사는 공시업무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공시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2장 공 시

제9조(공시계획의 수립)

공시담당부서장은 연간 공시사항과 공시일정을 확인하여 연간 공시계획을 수립하고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득하여 각 공시유관부서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2013.4.26 개정)

제10조(공시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1. 1.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공시정보 및 공시서류(관련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검토ㆍ승인ㆍ시행에 관한 업무
    2. 2) 임직원의 공시관련법규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관련 교육실시, 지침의 마련 등)
    3. 3) 공시위험요인에 대한 식별과 대처방안 수립ㆍ실행
    4. 4)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
    5. 5) 관련법규에서 공시하도록 명시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공시여부 및 범위의 결정
    6. 6) 공시담당부서의 지휘 및 감독
    7. 7) 공시업무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ㆍ시행
    8. 8)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지침 등의 승인
    9. 9) 공시사항과 관련된 각종 장부 및 기록에 대한 제출요구 및 열람권
    10. 10) 회계 또는 감사담당부서, 외부전문가, 기타 공시정보 생성 및 공시서류 작성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임직원에 대한 의견 청취권
    11. 11) 기타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공시담당부서의 권한과 책임)

  1. 1. 공시책임자는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구성하여야 한다.
  2. 2. 공시담당부서는 공시업무와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각종 공시정보의 수집 및 검토
    2. 2) 공시서류의 작성 및 공시실행
    3. 3) 연간 공시업무계획의 수립 및 추진현황 점검
    4. 4) 공시관련 법규의 제ㆍ개정내용에 대한 수시점검 등 법규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5. 5) 회사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공시위험의 식별, 점검, 평가, 관리
    6. 6) 기타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공시유관부서의 권한과 책임)

  1. 1. 각 공시유관부서장은 당사 및 자회사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공시담당부서장에게 그 내용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1) 공시관련법규에서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2. 2) 회사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공시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
    3. 3) 이미 공시된 사항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4. 4) 기타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의 요구를 받은 경우
  2. 2. 전항의 공시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관련 내용과 필요한 증빙 및 참고자료 등에 관한 사본을 문서로 공시담당부서로 전달하고 이에 관한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외의 적정한 방법으로 전달하되 사후에 관련 내용의 사본을 문서로 전달할 수 있다.
  3. 3. 공시담당부서장은 수집된 정보의 적정성, 중요성, 완전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4. 4. 공시담당부서장은 제3항의 검토결과 확인 및 정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당 공시유관부서장에게 확인 및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시유관부서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시문서의 작성 및 검토)

  1. 1. 공시담당자는 각 공시유관부서에서 전달받은 내용을 종합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한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 공시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2. 공시책임자는 작성된 공시문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3. 3. 공시문서의 경우 공시 제출이전에 사내변호사의 검토 및 준법지원팀장의 합의를 득하여야 한다. (2011. 12. 30 개정)
  4. 4. 공시책임자와 대표이사는 정기공시문서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를 확인, 검토하고 각각 서명하여야 하며,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책임자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법정제출기한 내에 정기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대표이사등의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인증을 첨부한다.

제14조(공시방법)

공시담당자는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전자공시 또는 서면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

공시담당 부서장은 공시담당자의 공시 후 즉시 제출기관 등의 전자공시시스템 등에서 적정공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 및 의사소통

제16조(정보의 수집ㆍ유지ㆍ관리)

각각의 공시통제조직은 공시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공정성,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당업무에 관련되는 당사의 내ㆍ외부의 필요한 정보와 근거자료를 수집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공시위험의 관리

제17조(공시위험의 관리)

각각의 공시통제조직은 공시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공정성 및 적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위험이 적시에 점검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모니터링

제1절 일상적 모니터링

제18조(일상적 모니터링)

  1. 1. 각 공시유관부서장 및 공시담당부서장과 공시책임자는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공시관련업무가 공시통제제도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2. 2. 일상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문서의 결재, 참고자료의 제출요구, 공시정보와 관련된 직원과의 면담, 회계 또는 감사업무담당부서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절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

제19조(주체 및 시기)

  1. 1. 공시위원회, 공시담당부서 및 공시유관부서는 당사의 공시통제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2.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사업보고서의 제출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제20조(절차)

  1. 1. 각 공시유관부서와 공시담당부서장은 자체 평가내용을 포함한 부서별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서류를 전조 제2항의 기간내에서 공시책임자가 정하는 날까지 공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2. 공시위원회는 공시유관부서와 공시담당부서장이 제출한 운영현황을 근거로 당사의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평가결과의 활용)

  1. 1.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나타난 통제상의 취약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2. 공시책임자는 전항의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후에 점검하여야 한다.

제6장 美연차보고서에 관한 공시통제절차의 효과성 평가 및 서약

제1절 공시통제절차의 효과성 평가

제22조(평가목적)

공시통제절차의 효과성 평가는 공시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공시통제절차에 대하여 경영진이 합리적 확신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3조(평가내용)

공시통제절차의 설계 및 운용의 효과성을 평가한다.

제24조(평가시기 등)

공시통제절차의 효과성 평가는 Form 20-F의 재무제표일을 기준으로 하여 Form 20-F 제출일 전에 실시한다.

제25조(평가절차)

  1. 1. 공시위원회는 공시담당부서장과 회계팀장이 제출한 자가평가서, 공시유관부서장 및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시문서의 준비, 작성, 검토 과정에 대하여 평가한다. (2017.08.07 개정)
  2. 2. 재무담당임원은 공시위원회가 제출한 평가보고서 등을 근거로 공시통제절차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3. 3. 대표이사는 재무담당임원이 보고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공시통제절차의 효과성을 평가한다.
  4. 4. 대표이사와 재무담당임원의 평가결론은 Form 20-F의 일부로서 공시하여야 한다.

제26조(평가자료의 관리)

공시통제절차의 평가와 관련된 내부문서, 검토내용 등 합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절 서 약

제27조(서약을 위한 검토사항)

  1. 1. 대표이사와 재무담당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1. 1) Form 20-F 내용의 적정성
    2. 2) 공시통제절차의 효과성
    3. 3) 중요한 내부통제 미비점 및 실패사례
    4. 4) 평가일 이후의 내부통제상의 중대한 변동사항
  2. 2. 공시위원회는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2014.11.17 개정)

제28조(서약 방법)

  1. 1. 대표이사와 재무담당임원은 Form 20-F 작성지침에서 정한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 서명하여 Form 20-F의 일부로서 공시하여야 한다.
  2. 2. 공시위원회는 제27조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에 대하여 별도로 서약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한다.(2014.11.17 개정)

제7장 불공정거래 금지

제29조(임직원 불공정거래 금지)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금지와 관련된 조항은 내부정보관리규칙을 준용한다.

제8장 기타의 공시통제

제30조(공시정보 관련 보도자료의 배포 등)

  1. 1. 회사의 공시정보에 관하여 보도기관으로부터 취재요청이 있거나 언론사 등 대중매체에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가 이를 총괄한다. 그러나 공시대상정보 이외의 사항인 경우에는 홍보담당부서장이 이를 총괄한다.
  2. 2. 보도자료의 배포 등에 있어 홍보담당부서장은 공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정보제공범위 등에 관하여 판단이 모호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공시담당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보도내용의 사후점검)

홍보담당부서장은 공시정보에 관한 보도자료의 배포후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경우 이를 공시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고 동시에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시장풍문)

  1. 1. 회사는 시장풍문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2.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은 관련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시장풍문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은 중요정보와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3.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은 시장풍문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은 중요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014.4.25 본조신설)

제33조(기업설명회)

  1. 1.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기업설명회에서 배포할 자료를 공시책임자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2.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공시담당부서에게 기업설명회의 개최 일시, 장소, 대상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공시담당부서장은 기업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시를 개최전까지 실행하여야 한다.
  3. 3. 공시담당부서장은 기업설명회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의 제공이 있는 경우 당해 정보가 지체없이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14.4.25 신설)

제9장 보 칙

제34조(위임)

공시책임자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5조(교육)

  1. 1. 공시책임자는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공시통제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업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2. 2. 공시담당자는 거래소 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 일정 등을 파악하여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내용이 관련 임직원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자회사 및 종속회사 공시정보의 당사로의 통지)

  1. 1. 회사는 자회사 및 종속회사로 하여금 공시정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내용을 당사의 공시담당부서에 즉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2. 회사는 자회사 및 종속회사로 하여금 효율적인 공시통제를 위하여 공시관련 규정을 제정토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 및 종속회사로 하여금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공시담당자를 두도록 하며, 공시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당사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3. 회사는 자회사 및 종속회사에게 공시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014.4.25 본조신설)

제37조(제정 및 개폐)

이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전결권자는 대표이사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 4. 6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 8. 3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 12. 30부터 시행한다.

부 칙 (3)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4)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 4.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 (5)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 11. 17부터 시행한다.

부 칙 (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 08. 07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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