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시지침

  1. 2004. 04. 06 제정
  2. 2004. 10. 01 개정(1)
  3. 2006. 04. 01 개정(2)
  4. 2009. 08. 31 전부개정(3)
  5. 2011. 12. 30 일부개정(4)
  6. 2013. 04. 26 일부개정(5)
  7. 2014. 04. 25 일부개정(6)
  8. 2014. 11. 17 일부개정(7)
  9. 2015. 11. 16 일부개정(8)
  10. 2016. 08. 16 일부개정(9)
  11. 2022. 05. 04 일부개정(10)
  12. 2022. 03. 22 일부개정(11)
  13. 2024. 01. 03 일부개정(1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시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공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은 공시업무 취급 시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Form 6-K”라 함은 SEC에 등록된 외국기업이 미국증권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SEC 및 NYSE에 제출하는 수시보고서를 말한다.
  2. 2.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법령, 규정 및 당사 공시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2장 국내공시

제1절 정기공시

제4조(정기공시)

회사는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공시유관부서)

각 공시유관부서장은 정기공시사항의 공시실행을 위하여 당해 부서에서 작성 되어져야 되는 해당 분을 작성하여, 공시담당부서가 정하는 제출기한까지 공시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시담당부서)

  1. 1. 공시담당부서장은 정기공시사항의 공시실행을 위하여 공시사항과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고 연간 공시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문서로 각 공시유관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2. 2. 공시담당부서장은 각 공시유관부서에서 전달받은 내용 등을 종합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한 서식 및 기재방법에 따라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고, 공시유관부서장의 검토를 거친 뒤 공시위원회에 제출하여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
  3. 3.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위원회의 검토와 공시책임자 및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법정제출기한 내에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대표이사 등의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공시책임자)

  1. 1. 공시책임자는 공시위원회의 검토결과 정기공시서류 등에 대한 내용의 정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정정 또는 보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2. 공시책임자는 정기공시서류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공시담당부서장에게 공시를 실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대표이사)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로부터 보고받은 정기공시서류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직접 확인 검토 후 승인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상 필요한 인증을 하여야 한다.

제9조(공시내용의 사후점검)

  1. 1. 정기공시서류 작성에 관련된 공시유관부서의 장과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 후 즉시 당해 공시내용의 적정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2. 공시담당부서장은 점검결과 기재오류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시정하기 위한 정정공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절 수시공시

제10조(수시공시)

회사는 수시공시사항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 내용이 발생했을 때에는 수시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 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주요경영사항)

  1. 1. 회사가 수시공시 하여야 하는 주요경영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1」“주요경영사항 공시일람표”에 의한다.
    1. 1) 영업 및 생산활동에 관한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2. 2)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3. 3) 기업경영활동에 관한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4. 4) 상기 1부터 3까지 이외의 해당 유가증권상장법인의 영업·생산활동, 재무구조 또는 기업경영활동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 (2016.8.16 개정)
  2. 2. 회사가 제1항에 의하여 수시공시 하여야 하는 주요경영사항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최근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가액(사업연도중 편입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이 회사의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인 자회사(이하 “주요 자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별표1」“주요경영사항 공시일람표” 중 3-나-(1)부터 (3)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자회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요 자회사는「별표1」“주요경영사항 공시일람표” 중 2-가-(4)∙(5), 3-가-(1) 및 3-라는 적용을 제외한다. (2015.11.16 개정)
  3. 3. 종속회사 및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종속회사(이하 “주요종속회사”)가 수시공시 하여야 하는 주요경영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2」 “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시일람표”에 의한다. (2015.11.16 개정)

제12조(공시유관부서)

  1. 1. 각 공시유관부서장은 수시공시사항이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경우와 이미 수시공시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즉시 이에 관한 정보를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2. 2. 각 공시유관부서장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회사의 공시정보 발생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동 사실을 공시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3. 3. 각 공시유관부서장은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1항의 정보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공시담당부서)

  1. 1. 공시담당부서는 공시유관부서로부터 수시공시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은 경우 즉시 당해 정보가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공시유관부서에 정보의 보완이나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2. 공시담당부서장은 전항의 검토결과 수시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에 대한 검토내용과 수시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관련법규에 정한 공시방법에 따라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책임자의 부재 등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담당부서장이 공시를 실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후에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공시책임자)

  1. 1. 공시책임자는 전조 제2항의 검토내용과 공시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공시여부에 대해 승인하여야 한다.
  2. 2. 공시책임자는 수시공시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공시내용의 사후점검)

제9조의 지침은 수시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공시서류”는 “수시공시서류”로 본다.

제3절 공정공시

제16조(공정공시)

회사는 공정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 1(공정공시대상정보)

공정공시대상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3」“공정공시대상정보 세부기준”에 의한다. (2014.4.25 본조신설)

  1. 1. 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2. 2.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3. 3.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 등”이라 한다)를 제출하기 이전의 당해 사업보고서 등과 관련된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
  4. 4.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신고시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제17조(공정공시대상정보의 우회제공의 금지)

공정공시정보제공자(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는 공정공시대상정보를 각종 비율 및 증감 규모 등을 통하여 공시 전에 우회적으로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유의사항)

  1. 1. 공정공시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의 내용과 관련하여 상세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투자자의 문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시책임자, 공시담당자, 당해 공정공시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공시유관부서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2. 2. 거래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요약내용과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여 거래소에 공시를 실행하고 당해 요약내용과 원문은 당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제9조,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공정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 중 “정기공시서류”는 “공정공시서류”로, 제12조 내지 제14조 중 “수시공시”는 “공정공시”로 본다.

제 4절 조회공시

제20조(조회공시)

회사는 조회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공시담당부서)

  1. 1. 공시담당부서장은 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실 여부 및 중요정보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 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조회공시에 응하여야 한다.
  2. 2. 공시담당부서장은 전항의 사실여부나 중요정보의 유무 확인을 위해 각 공시유관부서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공시유관부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유관부서의 장은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3. 공시담당부서장은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공시(이하 ‘미확정 공시’라 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공시사항에 대한 확정내용 또는 진척상황을 파악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미확정 공시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월 이내에 재공시의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공시 시한을 명시하여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

제9조, 제13조 제2항 단서 및 제14조의 규정은 조회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 중 “정기공시”는 “조회공시”로, 제14조 중 “수시공시”는 “조회공시”로, 제14조 제1항 중 “제2항의 검토내용과 공시서류”는 “제1항의 확인내용과 공시서류”로 본다.

제5절 자율공시

제23조(자율공시)

회사는 자율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할 수 있다.

제 24조 (자율공시사항의 판단 및 정보의 수집)

  1. 1. 공시책임자는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공시담당부서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공시서류의 작성을 지시할 수 있다.
  2. 2. 공시담당부서장은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전항에 따른 공시책임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각 공시유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3. 각 공시유관부서의 장은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공시규정 제12조 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즉시 이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문서로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4. 4. 각 공시유관부서의 장은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전항의 통지내용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

제9조,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자율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 중 “정기공시”는 “자율공시”로, 제13조 제1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공시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로, 동조 제2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보며, 제13조 및 제14조 중 “수시공시”는 “자율공시”로 본다.

제6절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제26조(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회사는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업무추진계획의 수립)

공시담당부서장은 발행공시 및 법 제161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의 주요사항보고 사항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필요한 공시사항과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고 공시유관부서별 업무분장을 포함한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각 공시유관부서에 문서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28조(준용)

  1. 1. 제6조 제2항,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은 발행공시 및 전 조의 주요사항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내지 제9조 중 “공시담당부서장”은 “재무담당부서장”으로, 제6조 제2항, 제7조 내지 제9조 중 “정기공시서류”는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로 본다.
  2. 2. 법 제16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9호의 주요사항보고에 관하여는 제12조 내지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시공시” 및 “수시공시서류”는 “주요사항보고”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로 본다.
  3. 3. 지분증권을 제외한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중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사항(승인한도내 발행 포함)에 대해서는 재무담당부서장의 점검과 공시위원회에 사후보고하는 것으로 제27조,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2023.3.22 개정)

제7절 경영공시

제29조(경영공시)

  1. 1. 회사는 주주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공시자료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실비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PC통신, 인터넷 등을 통하여 당해 공시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14.4.25 신설)
  2. 2. 회사는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 가결산 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가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2013.4.26 개정)
    1. 1) 회사의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2. 2) 회사의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3)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또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은 경우 그 내용
    4. 4) 기타 예금자 및 투자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내용을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2014.4.25 신설)
    1. 1) 부실자산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2. 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4. 4. 제3항 제1호에서 “부실자산 또는 금융사고”에 대한 정의는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14조를 준용한다. (2014.4.25 신설)

제30조(준용)

제9조,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은 경영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 중 “정기공시”는 “경영공시”로, 제12조 내지 제14조 중 “수시공시”는 “경영공시”로 본다. (2014.4.25 본조신설)

제8절 기타공시

제31조(기타공시)

회사는 기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 내용이 발생했을 때에는 해당 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 시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의 2(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5조 제4항에 따라 지배구조보고서를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의 공시시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2022.5.4 개정)

제31조의 3(영문공시)

  1. 1. 회사는 유가증권공시규정시행세칙 제18조의 4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거래소에 한글로 공시한 후 영문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문공시 시한은 거래소에 한글로 공시한 후 3매매거래일이내로 한다.
  2. 2. 제31조의 2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영문으로 제출할 수 있다. (2024.1.3 개정)

제3장 해외공시

제1절 Form 20-F에 의한 공시

제32조(공시시기)

Form 20-F는 연 1회 작성하며 제출기한은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로 한다. (2011. 12. 30 개정)

제33조(작성주체 및 방법)

Form 20-F는 회계자료를 제외하고는 공시담당부서에서 작성한다.

제34조(회계자료의 작성)

Form 20-F에 포함되는 회계자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의하여 회계담당부서에서 작성한다. (2011. 12. 30 개정)

제2절 Form 6-K에 의한 공시

제35조(공시시기)

Form 6-K는 해당사항 발생 후 지체없이 공시한다.

제36조(공시사항)

  1. 1. 회사와 주요 자회사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를 공시한다.
    1. 1) (삭제) (2013.4.26 개정)
    2. 2) 주식 및 주식관련 증서가 거래되고 있는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 중 해당 거래소에 의하여 대중에게 공개되는 정보
    3. 3) 주주에게 배포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
  2. 2. 제1항과 관련하여 공시하여야 하는 정보는 다음을 포함한다.
    1. 1) 사업목적의 변경
    2. 2) 주요 경영진의 변경 또는 지배구조의 변동 (2013.4.26 개정)
    3. 3) 중대한 자산의 처분 및 취득
    4. 4) 파산 및 회사정리
    5. 5) 외부감사인의 변경
    6. 6) 재무상태 또는 경영실적
    7. 7) 중대한 소송의 진행
    8. 8) 유통주식의 변동 (2013.4.26 개정)
    9. 9) 발행채권의 지급 불능
    10. 10) 유통주식, 차입금 또는 발행채권의 현저한 증감
    11. 11) 주주총회의 결과
    12. 12) 경영진 및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이상 소유한 실질주주와의 거래
    13. 13) 경영진에 대한 옵션(Option) 부여 및 기타 보수에 관한 사항
    14. 14)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정보

제3절 Non-U.S. Listing Agreement 등에 의한 의무사항

제37조(의무사항)

  1. 1. ①회사가 NYSE상장을 위하여 2003년 9월 11일자로 NYSE와 맺은 협약과 그 협약에 부속된 Clearance Letter(이하 "Non-U.S. Listing Agreement 등")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NYSE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1. 1) 사업목적의 변경
    2. 2) 경영진의 변경
    3. 3) 회사 또는 회사가 지배하는 종속회사가 회사의 재무구조 또는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 또는 타회사의 지분증권을 처분하는 경우
    4. 4) 정관변경(안) 및 관련 주주통지문
    5. 5) 정관변경사항 또는 관련 주주총회 의결사항
    6. 6) NYSE에 상장된 American Depository Shares(이하 "ADS")가 시장가격보다 높게 직·간접적으로 매매된 사실을 경영진이 공식적으로 인지한 경우
    7. 7) 시장에서 취득 가능한 ADS 수의 현저한 감소가 예상되는 의결권신탁계약이나 예탁계약의 제안 또는 체결을 경영진이 공식적으로 인지한 경우
    8. 8) 국내에서 재무결과를 발표하는 경우
    9. 9) 회사 또는 회사가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자회사의 자본잉여금을 감소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그 감소가 외부감사인에 의하여 중대하다고 인정될 경우(Form 20-F에 기재 포함)
    10. 10) 회사 또는 회사가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자회사가 연결기준으로 재무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계처리방법 및 회계추정을 변경하는 경우(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연차보고서에 기재 포함)
  2. 2. 회사는 Non-U.S. Listing Agreement 등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1)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다음 각 목의 사항을 Form 20-F에 기재
      1. 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로 인하여 발행될 수 있는 주식의 총수
      2. 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 중에 발행된 주식의 총수
      3. 다. 당해 회계연도 중에 이사에게 부여되어 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총수
    2. 2) NYSE가 보안유지를 전제로 요청한 비공개 정보의 제공
    3. 3) 분기별 결산자료를 국내언론과 동시에 미국언론에 발표

제4절 NYSE상장규정집에 의한 통지사항

제38조(통지사항)

회사는 NYSE에서 발행하는 Listed Company Manual(이하" NYSE상장규정집")에서 정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NYSE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1. 1. 주식명의개서 대행기관 등의 변경
  2. 2. 연차보고서
  3. 3. 외부감사인의 변경
  4. 4. 주주명부 폐쇄
  5. 5. 주주통신문
  6. 6. 지배구조의 변동
  7. 7. 상장주식의 현저한 유동성 감소
  8. 8. 배당 및 관련주식 배정
  9. 9. 상장주식의 형식 및 성격의 변경
  10. 10. 중대한 소송의 진행
  11. 11. 주주총회의 소집
  12. 12. 상호 변경
  13. 13. 언론 발표문
  14. 14. 투자안내서(Prospectus)
  15. 15. 위임장(Proxy) 및 관련서류
  16. 16. 명의개서정지 기준일
  17. 17. 상장주식의 상환
  18. 18. 상장주식의 권리변동
  19. 19. 신주인수권의 부여
  20. 20. 자사주 변동

제4장 공시위험의 관리

제39조(방법 및 고려사항)

  1. 1. 공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공시위험이 적시에 점검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1) 재무정보 오류 : 회계처리상의 실수나 담당자간 의사소통의 불일치 등에 의해 야기되는 실제 재무상태와 공시내용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공시위험
    2. 2) 서식기재의 미비, 기재오류 : 기재요령 등에 대한 이해부족, 오타 등으로 공시관련 서식상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기재누락 또는 오류로 인한 공시위험
    3. 3) 공시내용의 불명확성·불충분성·부정확성 :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전문용어·약어의 사용, 관련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 부족, 실제 발생사실과 공시내용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공시위험
    4. 4) 관련법규상의 공시기한 준수의무의 불이행 : 정보전달의 지연, 결재의 지연, 공시기한에 대한 오인 등으로 공시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의 공시위험
    5. 5) 공시사항의 누락·은폐·축소 : 공시의무사항을 이해하지 못한 공시누락이나, 회사에 부정적인 정보등에 대한 은폐·축소로 인한 공시위험
    6. 6) 예측정보의 공시에 따른 위험 : 예측정보가 합리적 근거나 가정에 기초하지 않았거나 고의의 허위기재,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으로 인한 공시위험
    7. 7) 미공개 정보의 유출 :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임직원에 의해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등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유출되는 경우의 공시위험
    8. 8) 공시제도의 변경에 따른 위험 : 공시관련법규의 변경, 정부정책의 변경, 회사가 속해 있는 거래소시장의 변경, 관련 감독기관 및 시장운영기관 등의 담당자 또는 실무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시위험
    9. 9) 공시담당자의 변경 : 공시담당자의 변경에 따른 정보승계의 단절, 공시의무 이행의 계속성 상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시위험
    10. 10) 기타 공시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위험
  2. 2. 공시유관부서는 공시 관련업무의 수행과정에서 공시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고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시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3. 3. 공시담당부서는 회사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시위험에 대한 점검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며, 별도의 점검표 등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2014.11.17 개정)

제 5장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

제40조(방법 및 고려사항)

  1. 1. 공시위원회는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를 위해 정보의 생성 및 전달등 공시절차에 관여한 자와의 면담, 관련 문서 검토, 외부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2.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1) 이전에 수행되었던 점검과 평가 이후 공시통제제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2. 2) 당사가 설계·운영하고 있는 공시통제제도가 지속적이며 정확한 정보의 생산 및 부정의 위험 감소에 기여하는지 여부
    3. 3) 당사의 공시통제제도에 부적법하거나 결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부분이 있는지 여부
    4. 4) 재무 및 비재무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가 충분한지 여부
    5. 5) 당사의 공시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와 사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 여부
    6. 6) 당사의 공시통제과정에서 모든 관여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7. 7) 이전에 발생한 공시위험 및 주요한 공시위험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가 적정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 여부
    8. 8) 이전에 발생한 위험이 기존의 공시통제제도를 통해 회피가능하였는지 여부
  3. 3. 공시위원회는 전항 각호의 사항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통하여 별도의 점검표 등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41조(준용)

  1. 1.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2장 국내공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발행공시규정,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공정공시운영기준, 금융지주회사법령 및 동 감독규정, 기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2.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3장 해외공시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미국 증권거래법, NYSE상장규정집, 기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2조(제정 및 개폐)

이 지침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전결권자는 공시담당부서의 담당임원으로 한다. 그러나 관계법령 및 외규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정하는 경우에는 공시담당부서장의 전결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04. 4. 6부터 시행한다.

부칙 (1)

1. (시행일) 이 지침은 2004. 10.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

1. (시행일) 이 지침은 2006.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 (3)

1. (시행일) 이 지침은 2009. 8.31부터 시행한다.

부칙 (4)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1. 12. 30부터 시행한다.

부칙 (5)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3. 4. 26부터 시행한다.

부칙 (6)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4. 4. 25부터 시행한다.

부칙 (7)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4. 11. 17부터 시행한다.

부칙 (8)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5. 11. 16부터 시행한다.

부칙 (9)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6. 8. 16부터 시행한다.

부칙 (10)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2.05.4부터 시행한다.

부칙 (11)

1. (시행일) 이 지침은 2023. 3. 22부터 시행한다.

부칙 (12)

1. (시행일) 이 지침은 2024. 1. 3부터 시행한다.

별표1<주요경영사항 공시일람표>
주요경영사항 공시 일람표
공시시한 공시의무사항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주요사항보고서
  1.영업 및 생산활동    
당일 가. 영업의 일부(매출액2.5%)또는 전부의 정지, 정지에 관한 결정, 정지에 관한 행정처분 등 7조/1항/1호/가 법 161/①/2호
당일 나. 매출액 2.5%이상을 차지하는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7조/1항/1호/나  
익일 다. 매출액 2.5%이상의 단일판매계약·공급계약을 체결·해지한 때 7조/1항/1호/다  
당일 라. 매출액 2.5%이상의 제품에 대한 수거·파기 등을 결정한 때 7조/1항/1호/라  
당일 마. 매출액2.5%이상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생산활동이 중단·폐업된 때 7조/1항/1호/마  
  2. 재무구조 변경    
당일 가. 증권에 관한 사항 7조/1항/2호/가  
당일 (1) 증자 또는 감자 7조/1항/2호/가(1) 법 161/①/5호
당일 (2) 주식 소각에 관한 결정 7조/1항/2호/가(2)  
당일 (3) 자기주식 취득´(장외)처분(신탁계약 등 체결´해지) 결정 7조/1항/2호/가(3) 법 161/①/8호
당일 (4) 주식 분할 또는 병합(자본감소를 위한 주식병합은 제외) 결정 7조/1항/2호/가(4)  
당일 (5) 액면주식의 무액면주식으로의 전환 또는 무액면주식의 액면주식으로의 전환 7조/1항/2호/가(5)  
당일 (6) CB, BW, EB, DR, 조건부자본증권 발행(해외발행 포함) 결정 /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 전환 사유 발생 / 조건부자본증권의 상환 / 조건부자본증권의 이자지급 의무 감면 사유 발생 7조/1항/2호/가(6) 령 171/①/2호
령 171/③/4호
령 171/③/6호
  (7) 해외증권시장 관련 사항 7조/1항/2호/가(7)  
익일 (가) 해외증권시장에 주권등 상장결정, 주권등 상장 7조/1항/2호/가/(7)/(가) 령 171/③/3호
익일 (나) 해외증권시장에 상장후 해외거래소 등에 기업내용을 정기·수시로 신고한 때 7조/1항/2호/가/(7)/(나) 령 171/③/3호
익일 (다) 해외증권시장 등에서의 상장폐지 결정, 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 조치 등 7조/1항/2호/가/(7)/(다) 령 171/③/3호
(라) 해당국 증권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때 7조/1항/2호/가/(7)/(라) 령 171/③/3호
당일 (8) 주권의 상장폐지 결정 7조/1항/2호/가/(8)  
당일 (9) 어음의 위·변조사실 확인 7조/1항/2호/가/(9)  
  나. 투자활동에 관한 사항 7조/1항/2호/나  
당일 (1) 신규시설투자, 시설외투자, 시설증설 또는 별도공장의 신설 - 자기자본의 5% 7조/1항/2호/나/(1)  
당일 (2) 유형자산의 취득·처분(특정금전신탁 등 포함) - 자산총액의 2.5% 7조/1항/2호/나/(2)  
당일 (3) 타법인 주식·출자증권·주권관련사채권의 취득 또는 처분 - 자기자본의 2.5% 7조/1항/2호/나/(3)  
익일 (4) 출자 법인(코스닥법인 포함)의 부도, 회생철자, 해산사실 확인 - 자기자본의 2.5% 7조/1항/2호/나/(4)  
  다.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 7조/1항/2호/다  
당일 (1) 단기차입금의 증가 - 자기자본의 5%/td> 7조/1항/2호/다(1)  
당일 (2) 채무인수·채무면제 결정 - 자기자본의 2.5 7조/1항/2호/다(2)  
당일 (3) 담보제공·채무보증에 관한 결정 - 자기자본의 2.5%/td> 7조/1항/2호/다(3)  
당일 (4) 피보증(담보)법인의 부도,회생절차,해산사실 확인 - 자기자본의 2.5% 7조/1항/2호/다(4)  
당일 (5) 사채의 원리금 미지급 - 자기자본의 2.5% : 누계기준 7조/1항/2호/다(5)  
당일 (6) 대출원리금 연체 – 자기자본의 2.5% : 누계기준 7조/1항/2호/다(6)  
당일 (7) 선급금 지급·금전의 가지급·금전대여·증권대여 결정 – 자기자본의 2.5% 7조/1항/2호/다(7)  
  라. 손익에 관한 사항 7조/1항/2호/다  
당일 (1) 재해발생 - 자산총액의 2.5% 7조/1항/2호/라(1)  
당일 (2) 벌금·과태료·과징금·추징금 - 자기자본의 2.5% 7조/1항/2호/라(2)  
익일 (3) 임·직원(퇴직자 포함)등의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된 때,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때 단, 임원이 아닌 직원의 경우- 자기자본의 2.5% 7조/1항/2호/라(3)  
당일 (4)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실발생 - 자기자본의 2.5% : 누계기준 7조/1항/2호/라(4)  
당일 (5) 임원(퇴직자 포함) 등의 가장납입 혐의가 확인된 때,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 때 – 자기자본의 2.5% 7조/1항/2호/라(5)  
당일 (6)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손상차손의 확인 – 자기자본의 25% : 누계기준 7조/1항/2호/라(6)  
  마. 결산에 관한 사항 7조/1항/2호/마  
당일 (1) 감사보고서 제출(연결재무제표 포함) (감사의견 부적정 등, 자본잠식률 50%이상, 매출액 50억원 미만의 경우 이에 대한 사항을 함께 신고) 7조/1항/2호/마(1)  
당일 (2) 반기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7조/1항/2호/마(2)  
당일 (3) 최근사업연도의 결산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나 결정이 있은 때. (결산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공고하기 이전까지 신고) 7조/1항/2호/마/(3)  
(가) 매출액·영업손익·당기순손익이 직전대비 15% 이상 증가 또는 감소 7조/1항/2호/마/(3)/(가)
(나) (1)목 중 자본잠식 50%이상, 매출액 50억원 미만인 것이 확인될 때 7조/1항/2호/마/(3)/(나)
당일 (4) 주식배당에 관한 결정 (이 경우 기준일 10일전까지 예정내용을 신고해야 함) 7조/1항/2호/마(4)  
당일 (5) 현물·현금배당(분기배당 및 중간배당 포함) 결정 및 동 배당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기준일) 결정(다만, 정관에서 배당 기준일을 정한 경우 제외) 7조/1항/2호/마(5)  
  (6)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 관련사항 7조/1항/2호/마(6)  
당일 (가) 해당 법인 또는 그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고발(통보) 조치된 사실을 통보받은 때 및 그 결과 확인시 7조/1항/2호/마(6)/(가)  
당일 (나) 해당 법인 또는 그 임직원(퇴직자 포함)이 검찰기소되거나 그 결과 확인시 7조/1항/2호/마(6)/(나)  
당일 (다) 임원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해임권고 의결된 사실이 확인된 때 7조/1항/2호/마(6)/(다)  
  (7) 삭제 7조/1항/2호/마/(7)  
  3. 기업경영활동    
  가. 지배구조 또는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7조/1항/3호/가  
익일 (1) 최대주주 변경 7조/1항/3호/가(1)  
익일 (2) 삭제 7조/1항/3호/가(2)  
당일 (3)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탈퇴 7조/1항/3호/가(3)  
당일 (4) 주식교환·주식이전의 결정 7조/1항/3호/가(4) 법 161/①/6호
당일 (5) 영업양수도, 영업전부의 임대(경영위임), 합병, 분할(물적분할 포함), 분할합병 등의 결정 7조/1항/3호/가(5) 법 161/①/6ㆍ7호
당일 (6) 간이합병·소규모합병에 관한 결정 7조/1항/3호/가(6) 법 161/①/6호
  나. 존립에 관한 사항 7조/1항/3호/가  
당일 (1) 부도, 은행거래정지 또는 금지 7조/1항/3호/나(1) 법 161/①/1호
  (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관련 사항 7조/1항/3호/나(2)  
당일 (가) 회생절차 개시·종결·폐지신청,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종결·폐지, 개시신청 기각, 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인가·불인가 등 7조/1항/3호/나(2)/(가) 법 161/①/3호
당일 (나) 파산신청,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또는 파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사실을 통보받은 때 7조/1항/3호/나(2)/(나)  
당일 (3) 해산사유 발생 7조/1항/3호/나(3) 법 161/①/4호
당일 (4) 거래은행 또는 금융채권자가 법인의 경영관리 또는 공동관리를 개시·중단·해제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법인이 동 관리의 신청·신청취하를 한 때 7조/1항/3호/나(4) 령 171/③/1호
당일 (5) 주채권은행 또는 금융채권자협의회와의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 약정 체결 7조/1항/3호/나(5)  
당일 (6) 삭제 7조/1항/3호/나(6)
  다. 소송 등의 절차가 제기·신청되거나 판결·결정된 사실을 확인한 때 7조/1항/3호/다  
당일 (1) 발행한 상장 또는 상장대상 증권의 발행에 대한 효력, 그 권리의 변경 및 그 증권의 위조·변조에 관한 소송 7조/1항/3호/다(1) 령 171/③/2호
당일 (2)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2.5%이상인 소송 등 7조/1항/3호/다(2)  
당일 (3) 임원의 선임·해임을 위한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주총결의 무효·취소의소,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경영권분쟁 7조/1항/3호/다(3) 령 171/③/2호
당일 (4)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소송 7조/1항/3호/다(4)  
  라. 주주총회소집을 위한 이사회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때 7조/1항/3호/라  
  4. 수시공시 포괄조항(단, 공시일람표 1에서 3까지의 공시사항 제외)    
  가. 재무적 사항    
당일 (1) 영업 및 생산활동에 관한 사항 -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2.5% 7조/1항/4호  
당일 (2) 재무구조에 관한 사항 - 자기자본의 2.5% 7조/1항/4호  
당일 (3) 기업경영활동 등에 관한 사항 - 자기자본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2.5% 7조/1항/4호  
  나. 비재무적 사항    
당일 (1) 재무적 사항 이외의 사실 또는 결정이 해당 법인의 규모·현황·업종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해당 법인의 경영(지배구조, 구조개편, 존립, 상장폐지, 소송 등 포함) 또는 재산상태 등에 상당한 영향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7조/1항/4호  
별표2 <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시일람표>
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시 일람표
공시시한 공시의무사항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주요사항보고서
  1.주요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가. 존립에 관한 사항    
당일 (1) 부도, 은행거래 정지 또는 금지 8조의2/①항/1호 법 161/①/1호
당일 (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 신청 8조의2/①항/1호 법 161/①/3호
당일 (3) 해산사유 발생 8조의2/①항/1호 법 161/①/4호
  나. 기타주요경영사항    
익일 (1) 주식교환·이전 8조의2/①항/1호 법 161/①/6호
익일 (2) 분할·합병·분할합병 8조의2/①항/1호 법 161/①/6호
익일 (3)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주채권은행의 조치를 받은 때 8조의2/①항/1호 령 171/③/1호
익일 (4) 해외증권시장에서의 상장·폐지·매매거래 정지 등 8조의2/①항/1호 령 171/③/1호
  2.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가. 기타주요경영사항    
익일 (1) 영업활동의 정지 - 연결 매출액의 2.5% 8조의2/①항/2호 법 161/①/2호
익일 (2) 자본증가 또는 감소 결의 - 연결 자기자본의 2.5% 8조의2/①항/3호 법 161/①/5호
익일 (3) 영업양수도 - 연결 자산총액/매출액/부채총액의 2.5% 8조의2/①항/4호/가나다 법 161/①/7호
익일 (4) 자산양수도 - 연결 자산총액의 2.5% 8조의2/①항/4호/라 법 161/①/7호
익일 (5) 증권에 대한 소송 제기 - 연결 자산총액의 2.5% 8조의2/①항/5호 령 171/③/2호
익일 (6)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8조의2/①항/6호 령 171/③/4호
익일 (7) 자산양도를 권리행사의 내용으로 하는 풋백옵션 체결 - 연결 자산총액의 2.5% 8조의2/①항/7호 령 171/③/5호
별표3 <공정공시대상정보 세부기준>
공정공시대상정보 세부기준
No 구분 세부기준
1 장래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 회사 전체의 영업활동 및 기업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서 향후 3년 이내의 계획
① 신규사업의 추진
② 신시장의 개척
③ 주력업종의 변경
④ 회사조직의 변경
⑤ 신제품의 생산
⑥ 국내외법인과의 전략적 제휴
⑦ 신기술의 개발
⑧ 기존사업의 변경(중단,폐업,매각 등)
2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 향후 3년 이내의 기간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3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이하 “사업보고서 등”이라 한다)를 제출하기 이전의 당해 사업보고서 등과 관련된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 또는 당기순손익 등 영업실적 · 공정공시대상정보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제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업보고서 등의 당해 사업연도, 반기 및 분기의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당기순손익 등의 영업실적을 말하며, 월별실적을 발표할 경우 월별실적 중 해당 정보를 포함함.
· 대상기간이 분기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매출액, 영업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 계속사업손익 및 당기순손익을 함께 신고하고, 전년 동기 및 전기 실적 등 비교수치를 기재.
· 다만, 종속회사의 결산지연 또는 당해 업종의 회계처리기준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신고시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 수시공시의무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그 신고시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 이사회결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확정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사항의 경우 계획(또는 검토)단계도 포함


회사소개

CEO

신한WAY 2.0

연혁

지주회사 조직도

그룹회사 소개

CI

회사위치

기업지배구조

주주현황

주주총회

이사회

관련규정

이사회공시

기타

IR투자자정보

공시정보

재무정보

주가정보

IR일정

ESG

ESG 추진체계

ESG 경영

ESG 성과

ESG Reporting

ESG Key Issues

윤리경영

윤리경영

PR센터

보도자료

주요수상내역

그룹광고

그룹 캐릭터 소개

스포츠 스폰서십

신한인

공지사항

전체메뉴 닫기